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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검사 2명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등록 2023.11.30 14:42:50수정 2023.11.30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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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

국무위원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 찬성시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탄핵대상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되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철회하고 28일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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