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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유감 표명은 안전 포기 망언"

등록 2024.01.26 15:07:27수정 2024.01.26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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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 발표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는 망언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데 대해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예산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전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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