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정당 면모 부각"…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입법 '드라이브'
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외에 민생 법안도 속도
총선 압승 후 대여 공세 강화…'민생·특검' 투트랙 전략 시동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4·10 총선에서 175석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민생 법안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바짝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조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공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쟁을 넘어 대안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에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6일 파악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총선 승리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 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여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으로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5가지를 추렸다.
또 폭염 시 작업을 중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 노동시장 개선 관련 4개 법안과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을 10대 법안에 올렸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고 책임을 돌리며 올해 초 가동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도 21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어서다.
이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60일 이상이 지났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월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준엄한 민심이라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차이로 참패한 이유는, 집권여당임에도 고통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재차 제안하며 국정 현안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4·10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 등으로 정부 실정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민생 관련 입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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