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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①]가계부채 관리 지표 DSR 조기 도입…시중은행, 대책 마련 부심

등록 2017.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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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새 정부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체계적인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대출 심사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한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현재융당국은 표준 모형 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DSR을 차주의 대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은행권도 DSR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DSR 300% 기준을 도입하고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연소득 3000만원인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금융권 전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9000만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기존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신한은행은 표준 DSR을 사후관리용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출 심사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DSR이 80%를 넘을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TF에 참여해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80% 수준의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급격하게 줄면서 은행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DSR 도입에 공감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측도 금융기관에 무리하게 규제 기준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DSR을 운영하는 원칙이 숫자를 정해준 게 아니라 금융회사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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