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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의 명암④]친환경에너지로 변신…'지지부진' 제도가 걸림돌

등록 2018.07.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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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보급목표, 무난히 달성할 듯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산지 훼손 최소화할 방침

관련법, 지난 3~4월 발의…국회서 한 번도 심의 안 해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영암KIC태양광발전소가 지난 9개월간의 인허가 및 설치공사를 마치고 상업발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07.19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영암KIC태양광발전소가 지난 9개월간의 인허가 및 설치공사를 마치고 상업발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07.19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 탈(脫)원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대안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내놨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비중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육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관련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으나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6년 7.0%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설비용량(누적)도 13.3GW에서 63.8GW로 늘어난다.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보급목표는 1.7GW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올해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작용 해소와 함께 제도 개선이 관건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지 태양광의 경우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등으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란 지목 변경 없이 20년(태양광 수명기간) 간 사용한 후 산림을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풍력발전은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예방 차원에서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며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는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개설과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 정보 제공 등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태양광 부작용 대책으로 산지에 태양광을 짓기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했고 REC 가중치도 낮췄다"며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의 명암④]친환경에너지로 변신…'지지부진' 제도가 걸림돌

다만 재생에너지가 탄력을 받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표적인 법안은 ▲농지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일부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일시사용(20년 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국유재산은 공유재산보다 임대료 부담이 높다. 태양광 설치가 상부공간만 이용하는데도 동일 임대료가 적용된다. 임대기간도 10년으로 이를 연장하는데 따르는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5%→1% 이상)하고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며 최초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연거푸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그런데 지난 3~4개월 간 국회에서는 2108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간사 선임의 건, 부처별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지만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각 상임위에서 한 번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관련법 발의 이후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장은 "2030년까지 설비용량 63.8GW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잠재부지나 유휴부지로도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산지 말고도 주택옥상이나 공장 등 각종 유휴부지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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