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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블록체인 인증 '뱅크사인' 출시…유효기간 3년·수수료 무료

등록 2018.08.2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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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본인인증 거쳐 등록…인터넷뱅킹은 9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서 위변조 어려워, 해킹 등 안전"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과 거의 비슷 큰 차이 없다는 지적도

은행 블록체인 인증 '뱅크사인' 출시…유효기간 3년·수수료 무료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은행권이 27일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공식 출시했다. 기존 인증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에서 모두 이용가능한 새 인증 서비스다. 

보안성과 안전성은 물론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건 뱅크사인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하지만 은행권에서만 이용 가능한 점에서 한계가 있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 측면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모두 18곳 시중은행의 행장과 삼성SDS대표, 금융보안원장,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뱅크사인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은행권 공동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은행권 공동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각 은행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을 선택한 뒤 뱅크사인 앱을 다운받아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뱅크사인 인증서를 등록하면 모두 15개 시중은행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이후 내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국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은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데이터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가 어렵고, 스마트폰 안전 영역에 개인키 보관으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게 은행권 측 설명이다. 복제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단말기 1대당 1개의 인증서 등록만 가능하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많은 은행들이 참가해 실제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용자 편의성도 내세웠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에 비해 교체 주기가 짧아졌고, 6개 간편비밀번호 외에 지문이나 패턴 등 선택적 인증수단도 추가됐다. 타행 이용을 추가하려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중 선택 사용할 수 있으나, 뱅크사인을 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는 자동 폐기된다. 이용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뱅킹은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각 은행별로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도입 초기라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안정화 이후 고객이 더 많은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은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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