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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래먹거리③]"법정서 봅시다" 소송늘자…'법률지원보험' 확대

등록 2018.08.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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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인지액·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벌금형 확정 시 벌금액 실손보장도

수의사협회 요구로 법률지원보험 출시

"변호서비스 대중화, 법률지원보험 확대" 전망

[보험미래먹거리③]"법정서 봅시다" 소송늘자…'법률지원보험' 확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캐디 A씨는 스윙을 연습하던 B씨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눈이 함몰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최근 편의점을 개업한 C씨는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서 급격한 매출난을 겪었다. 결국 C씨는 인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을 허가해 매출 급감을 야기한 본사에 계약해지와 위약금, 철거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이들이 소송을 건 이유는 보험에 있다. A와 C씨는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 보험으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다툼에 그쳤던 사건들도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자녀가 옆집 아이와 다투다 크게 다쳤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발견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 등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정 소송 등 다양한 법률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는 최근 이같은 수요에 맞춰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상품을 출시했다. 피보험자가 소송에 연류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인지액, 송달료를 보장한다.

병원에서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 이 보험은 변호사 착수금의 80% 등을 보장한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최근 임대차보증금이나 부동산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선보였다.

소송에 휘말려 벌금을 물게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도 나왔다. 이 보험은 형법 과실치사 등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벌금액을 실손 보장해준다.

의료사고에 휘말린 수의사를 도와주는 보험도 출시됐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수의사 맞춤형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선보였다. 서울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 내 의료분쟁이 증가하자 직접 보험사에 상품개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서울시수의사회가 보험사와 맺은 단체보험으로 수의사회가 나서서 개별 수의사를 위한 상품 개발을 요구한 것은 수의업계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수의사가 진료하던 중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 등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상해준다. 수의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판결원금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자문서비스 특약도 넣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서비스가 이전보다 대중화하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가리겠다는 개인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생활 분쟁을 그냥 넘기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속에 법률지원 보험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2만시대에 접어들며 점차 법률자문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법률지원 보험도 일상의 다양한 사례에 맞춰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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