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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정 분쟁비용 보험료에 전가…윤석헌 "개선할 것"

등록 2018.10.12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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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법무분쟁 비용을 보험료로 전가한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장이 개선의지를 밝혔다.

12일 국회 소속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정에 법무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태스크포스(TF)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최근 자살보험금부터 즉시연금 등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을 짚었다.

그는 "금융 분쟁 중 보험관련 분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99%가 보험사 소송장에 굴복해 합의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가 취하되거나, 소비자가 취하하는 등 대부분 제대로 해결이 안된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를 거의 협박하듯 소를 제기해 모든 민원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사 행태를 구조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5000만원 이하 소액건에 대해 분쟁중인 보험사가 소제기를 못하도록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비차입이다. 보험사 비용이 보험요율 결정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법무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걸기 위해 쓴 돈이 500억원이 넘는다. 소비자 권리를 뺏기 위해 쓴 돈이 보험료에 가산된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내 돈으로 소송을 막는 격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정할 때 법무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보험사 관련 내부통제제도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 내용을 공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도 제공한다"며 "표면적 구속력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비용 500억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TF에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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