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금융투자업 개정

등록 2018.12.05 14:5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국채 포함

대기성자금 CMA,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

거래내역, SMS와 앱 알림도 활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앞으로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하는 등 금융투자업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증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만 겸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PG업 겸영 범위가 확대됐다.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외자산에 투자하려고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외화 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 RP대상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이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국채에 한정된다.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CMA의 경우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RP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내역도 통보돼 대기성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하는 투자자가 많았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을 다각화한다. 

기존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하는 경우 이메일과 등기 등을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최근 정보기술(IT)환경 변화를 반영해 문자메시지(SMS)와 앱 알림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