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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개선

등록 2019.09.27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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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상도동 교차로 대상

【서울=뉴시스】 지난해 동작구 남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2019.09.27.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해 동작구 남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2019.09.27.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부터 1개월간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사업비 1억6500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사업대상은 강남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신상도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중대부속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신설 또는 교체(강남초, 영화초, 은로초, 중대부속초, 은로초) ▲LED 교통안내표지판으로 교체(강남초, 영화초, 신상도초, 중대부속초) ▲250m 방호울타리 설치(강남초, 신상도초) 등을 실시한다.

구는 태양광을 이용해 주행 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친환경 과속경보시스템과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눈에 잘 띄게 스스로 불을 밝히는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구는 또 다음달 7일부터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개선사업에 착수한다.

구는 차량통행이 많은 상도동 성대시장(성대로2길, 국사봉 1길) 내 교차로 5개소에 운전자가 노약자 등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을 다시 칠하고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교통시설 개선으로 안전운전을 통한 교통약자의 보행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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