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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 1심서 징역형

등록 2017.01.19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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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홍성·예산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양희권 후보가 5일 충남 예산읍 장터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16.04.05 (사진=양희권 후보 제공)  yreporter@newsis.com

【홍성=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에서 예산·홍성 지역구로 무소속 출마해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시키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회사에 끼친 피해가 회복된 점, 결국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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