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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움막서 친형 살해한 50대…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3.12.06 13:04:04수정 2023.12.06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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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움막서 친형 살해한 50대…징역 20년 구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죄책감에 A씨가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7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의 한 움막에서 친형인 B(당시 40대)씨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던 움막 인근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고, 경찰은 같은 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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