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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목욕장업 진주형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등록 2021.03.15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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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목욕’을 ‘쿠폰제’로 전환…면적당 인원도 제한

목욕장 출입시 발열체크·QR코드코드 설치 의무화

[진주=뉴시스]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브리핑.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브리핑.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목욕장업 진주형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이 수립돼 시행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목욕장업 진주형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욕장업 진주형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은 회원제(일명 달목욕)에서 쿠폰제 전환을 권고하고 면적당 제한인원을 게시하기로 했다.

제한인원의 경우 목욕장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목욕장 출입시 발열체크와 QR코드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목욕장 종사자는 월2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세신도우미(일명 때밀이)와 이용자는 반드시 방수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장내 평상 철거, 발한실·수면실 운영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샤워시설과 옷장은 한 칸씩 띄어 잠금조치해 거리두기 실천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TV시청도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역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방역도우미 인력을 운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611명 중 완치자는 399명이며 212명은 입원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48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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