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선고공판

등록 2019.02.1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 지사, 지난 6·13 지선때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 "선거 경험 풍부한 원 지사, 선거법 몰랐을리 없어"

원 지사 측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

선고형에 따라 원 지사 향후 정치적 행보 달라져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1.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지 3달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서귀포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어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면서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지사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는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폈다.

초대받은 행사에 가서 주제에 부합하는 범위의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나 격려, 인사말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01.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특히 새로운 공약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해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호소를 하지 않아 '선거운동'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의 혐의는 모두 2건이지만 죄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다르게 나오지만, 원 지사의 선고형량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예비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던 중 최근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처럼 차기 대권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이번 재판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다면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권의 역학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된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더욱 입지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