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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의사가 상근인력?'…건보재정 부당청구 87억

등록 2019.04.26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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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로 20개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

신고포상금 5.1억원 지급…"신분보장 철저"

'하루 일한 의사가 상근인력?'…건보재정 부당청구 87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한 달에 하루 일한 의사를 매일 일하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재정 9억9000만원을 챙기는 등 공익제보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이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5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이다.

최고 포상금은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A요양병원에 대해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한 5400만원이다. 해당 병원은 행정업무 수행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일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간호등급과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9억9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다른 B병원은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한 뒤 4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C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그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기관을 포함해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겐 포상금 총 2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D의원은 화장품 외판업 근무자를 영양사로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공익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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