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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는 양육부모 3.6% 불과…"美 부양거부 형법 단죄"

등록 2019.03.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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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받아도 양육비 지급률은 3.6%

양육비 지급 확약 후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비율 32.3%

양육비 지급 이행해도 52.7%는 3개월 이내 지급 끊겨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미약…미지급 시 제재도 약해

미국에선 1886년 자녀 부양 거부를 형사범죄로 규정

"양육비 지급 인식부족에 제도미비, 많은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양육피해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6번째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03.14 (사진=양해모 제공)

【서울=뉴시스】양육피해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6번째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03.14 (사진=양해모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모들이 기관에 요청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양육비 지급 거부를 형법으로 다스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미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3.6%에 그쳤다.

지난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은 미미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을 확약받은 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도 32.3% 수준이다. 양육비 지급이 이행된 경우 양육비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율도 47.3% 뿐이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어서 전체 양육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현행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가 미약하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해야 하지만 채무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요청은 2679건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동의한 건수는 90건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감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결정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잠적을 하거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 구인을 하지 못할 경우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감치결정은 무효가 된다.

미국은 부양자가 돌보지 않는 피부양자는 국가나 민간 자선단체가 부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를 공공자원의 불필요한 지출로 간주한다. 이미 1886년에 미국 11개 주에서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했다. 개인 간의 소송으로 치부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육 책임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에 입각해 부과된다는 이유에서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해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제시됐다. 다만 지급 의지는 있으나 지급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경우 양육비를 꼭 줘야 하느냐는 인식부족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부모의 경우 소송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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