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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헌재 판결 존중…중복지원 부분 아쉬워"

등록 2019.04.11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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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허용 놓고 "자사고 등 학교가 학생 선점권 갖게 해"

현재 입시제도와 변동 없어…자사고 탈락자들 2지망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한 헌재의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2019.03.2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한 헌재의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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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2019년 현재 전국에 자사고는 42개가 있으며 서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22개 자사고가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동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2곳을 1지망으로 선택한다. 2지망은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2개교를 고를 수 있다. 1,2지망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은 인근 2개 이상 학군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통합학교군을 기준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지원 학생과 같은 1지망 선택권이 없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2지망으로 거주지 학교군 내 2개교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사고 지원과 2지망에서 모두 탈락하면 마찬가지로 통합학교군에서 배정되는 3지망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올해 고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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