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전교조 연가투쟁 명백한 불법"
"대체교사·수업교체는 말장난, 학습권 침해" 주장
직무유기 이유로 유은혜 부총리 형사고발할 예정
연가투쟁으로 발생한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키로
【서울=뉴시스】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앞에서 열린 '숙명여고 사태 관련 전교조 규탄 및 대국민사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전교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12일 전교조 연가투쟁이 불법행위라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은 12일 연가투쟁을 실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향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국모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단체행동"이라며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에 시위하러 가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전교조는 연가를 미리 계획하고 사전에 수업 교체 혹은 대체교사를 활용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국모는 "대체교사나 수업 조정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장난 같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단체로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하게 되므로 필히 수업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아이들의 절대적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난의 총구를 교육부에도 겨눴다. 공국모는 "불법연가시위를 막아야 할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학습권 침해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만 내려보내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국모는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연가투쟁으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피해사례도 취합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교조는 시위를 멈추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500명이 참가하는 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는 또 다른 학부모단체인 전국학부모연합이 맞불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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