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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버타운 들어가도 받는다…우대형 가입대상도 확대

등록 2024.04.03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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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인정 기준에 실버타운 입주 추가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앞으로는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중부지사에서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을 받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해당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현 정부는 ▲주택가격 기준 공시지가 9억원→12억원 확대 ▲총 대출한도 5억원→6억원 확대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1억5000만원→2억원 확대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 ▲실거주 예외사유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다만 병원, 요양소 등에 입원한 경우나 자녀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 중일 때, 관공서의 명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격리·수용·수감 됐을 때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담보주택에 살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주금공은 상반기 중으로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기존 담보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한도도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금공은 지난 17년간의 주택연금 성과도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했으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실제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고 전했다.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도 기존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주택금융연구원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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