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9·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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