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9·13부동산대책] [그래픽]종부세 고가주택·다주택자 세율 개편

등록 2018.09.13 16:12:01수정 2018.09.13 18:40: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