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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