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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

등록 2020.01.28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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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9일 공포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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