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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등록 2023.01.19 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정책관은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된 이번 개정안으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3.0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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