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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의 단순 모방자 아니라고 어필할 기회"

등록 2012.08.31 14:38:32수정 2016.12.28 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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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삼성전자가 제3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첫 특허 소송에서 웃었다.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PC와 휴대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일본에서의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24·25일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승패를 하나씩 주고 받은 데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의 경우 배심원단의 1심 평결심만 나온 상태여서 관심을 모았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학 변리사는 "이번 일본 판결은 미국에서 쟁점이 된 디자인 특허, 특히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이나 느낌)가 쟁점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승소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은 무엇보다 소비자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라면서 "손해배상액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향후 기업 간 주도권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일본 승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일본도쿄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약 4개월 뒤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바운스백'(화면을 넘기다 끝 부분에 도달하면 튕겨져 나오는 시각효과)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일본도쿄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0월 애플이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바탕화면 표시 방법',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자사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특허와 함께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운스백' 특허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추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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