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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 평택시장 첫 인사 '공무원법 위반' 논란

등록 2014.07.08 16:41:59수정 2016.12.28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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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김기원 기자 =경기 평택시가 공재광 시장 취임과 함께 단행한 첫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공 시장은 취임 다음날인 2일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4명, 6급 주사 6명 등 모두 12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에서는 총무과 소속 인사와 경리, 계약관리 팀장(6급 주사) 등 3명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앞서 전임시장 비서실장(6급)과 비서실 직원 3명도 보직에서 해임돼 대기상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보직관리 규정에 임용권자는 징계 또는 파견, 복직, 교육 등 외에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업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란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에서는 전임 시장 사람에 대한 보복성 인사란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공무원노조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인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6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임시장 시절 인사라인을 교체하면서 몇명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법규상 문제가 있어 대기 발령자에게 먼저 양해를 받았으며, 다음 인사에서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안양시도 1일 시장취임과 함께 총무과장, 총무팀장, 비서실장 등 10여명을 대기발령했으며 지난 6일에는 대기발령자에 포함됐던 인사과 직원(7급)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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