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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기성회비 52년만에 폐지…수업료로 받는다

등록 2015.03.03 18:43:14수정 2016.12.28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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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수업료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학회계재정법) 등 교육분야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던 등록금이 수업료로 일원화된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3년부터 52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사립대는 1999년부터, 서울대는 법인화가 된 이후인 2012년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계속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399만원 중 기성회비는 327만원으로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학 예산 총액 7조8200억원의 17.1%에 해당된다.

 기성회비 폐지로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기존에 부담하던 총액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없고 등록금 인상을 주도해 온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수업료 받도록 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지난해와 같다"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학의 재정 결손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어 졌던 회계도 대학회계로 통합된다. 
 
 이는 회계가 분리 운영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국립대 연간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산 편성은 기존 국고 일반회계는 정부가, 기성회계는 대학의 장이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회계로 일원화 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다만, 예산 편성은 교내 재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11~15명 이하로 일반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직 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립대학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립대 기성회 직원은 모두 퇴직 절차를 거쳐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가 된다. 

 반면 교직원과 기성회직원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현재 기성회직원은 5536명으로 이중 정규직이 1942명, 무기계약 1556명, 단기계약 2038명이다. 공무원직원은 6100명이다.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되면 기성회직원은 평균 700만원, 교수는 1500만원, 일반직은 1000만원의 연봉이 낮아져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교직원은 연구성과나 실적 등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구보조비는 대부분 교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교수의 경우 기존 연봉을 대부분 보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은 급여보조성 경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지만, 연구보조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며 "학교회계 직원들의 경우 예전에는 기성회라는 민간조직의 직원이었는데 대학의 직원이 돼 준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는 9월 1일부터 유치원장은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성범죄 교원의 성관련 범죄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교원의 일반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성범죄는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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