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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당진 분할 귀속 결정

등록 2015.04.13 18:52:48수정 2016.12.28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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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제방 안쪽 28만㎡-평택시, 나머지 67만㎡ 관할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매립지 행정구역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된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중분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당진과 평택시로 분할해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 3만2834.8㎡)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2746.7㎡·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5-32)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67만9589.8㎡·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자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지자체간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평택·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당진·아산)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외국 사례조사를 하는 등 위원들이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분위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 장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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