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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등록 2016.06.22 10:37:34수정 2016.12.28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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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009년부터 4년 간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매번 무산됐던 충남 천안의 법원과 검찰청의 청수지구 이전이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에 들어가며 본격화된다. 2014.01.05.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photo@newsis.com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전국에서 9번째로 차장검사가 업무를 보는 '차치지청(次置支廳)'으로 승격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천안·아산 100만 시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현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완주 의원과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 등 천안지역 여야 의원 모두 동참하며 힘을 모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으로 안산지원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파산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으로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며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던 사안으로 10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관철시켜 천안·아산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해 2월 2017년 하반기 청수행정타운으로의 신청사 이전과 함께 전국에서 9번 째로 지검 산하의 지청 중 사건 수요가 많은 지청에 차장검사가 업무를 보는 차치지청으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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