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계부채 대책] 실직·폐업하면 최대 1년간 주택대출 원금상환 유예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본이자만 부과되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건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적 곤란(hardness) 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주담대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공동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강화된다.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차주 등을 선별해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주담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한다.
현재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은 연 11∼15% 수준이다. 기본금리 3~5%에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해외 연체이자 부과사례와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충당금, 사후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자율적으로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하고, 필요 시 산정체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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