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계부채 대책]더 깐깐해진 대출…소득변동 고려 '新DTI'·DSR 도입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안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이 정착된다.
정부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대출 희망자의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이 얼마인지 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열고 신DTI를 도입해 주택담보 수요자에 대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TI는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대출한도의 산정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범위로 책정됐다.
신DTI는 소득을 산정할 때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소득 변동성이 클 경우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현재는 보너스 등 일시적인 소득까지 포함한 모든 소득 총액을 DTI에 적용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등 일시적인 소득은 일부 감면해 적용된다.
정부는 DTI를 활용한 소득심사 기준을 개편하되 현지 수준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올해부터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표준 모형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내년부터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모형도 개발한다.
현재 DTI는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위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지만 DSR은 참고지표로만 활용되고 있다.
DSR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타 부채의 경우 원금 상환액을 따지지 않는' DTI와 차별성을 갖는다.
당국은 2018년까지 DSR 활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연구해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한다. 기타 업권에는 은행권 도입 성과 판단 이후 단계별로 확대한다.
2019년에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DSR이 DTI보다 우월하다"며 "DTI는 대출심사 한도규제로 활용되고 있지만 DSR은 내부여신관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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