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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순실, 이번에도 특검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준비"

등록 2017.01.21 11:33:19수정 2017.01.21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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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17. suncho21@newsis.com

최순실, 소환 예정 시간에도 출석 안 해
 특검 입시비리팀·기업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최씨 체포영장 방침…이르면 내일 집행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할 방침이다.

 애초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예정된 시간인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그의 딸 정유라(21)씨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팀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뇌물죄 관련 수사를 맡은 기업비리팀에게는 '강압수사'라는 이유로 오전 10시30분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이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르면 오늘까지, 늦어도 내일까지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이날까지 총 4번에 걸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검찰과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었다. 특히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부분과 삼성 측이 따로 최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 부분을 나눠 조사할 방침이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최씨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내일 오전에라도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소환되면 아침일찍부터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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