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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환자경험' 첫 반영

등록 2017.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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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다 진료를 재개한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 인공신장센터 투석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15.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당국이 올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환자경험'을 새롭게 반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3일 환자경험과 의료취약분야 평가를 확대한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32개 항목 55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1~5%를 가·감한다.

 올해 첫 도입되는 '환자경험'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환자경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입원기간중 겪었던 경험을 의료 질 평가,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7~10얼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총 24개 문항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도 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됐으며,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도 개선된다.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한 기획 단계부터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을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한다.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가 목표"라며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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