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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26일 집행 유력

등록 2017.01.23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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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장시호, 김종, 최서원(최순실) 제1회 공판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최서원(최순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7.01.17.  photo@newsis.com

최순실 체포영장, 24·25일 재판 일정 등 고려…26일 집행 유력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26일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5시40분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최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가 6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전날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뇌물수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에 다시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씨가 출석하는 재판이 24~25일 이틀간 예정돼 있고,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라는 것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 등의 일정과 겹치지 않은 날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소환되면 아침 일찍부터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강압수사'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자체 조사 결과 강압수사가 없었던 만큼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보고, 최씨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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