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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1700만톤 상향

등록 2017.01.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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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변경안 의결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실적도  5139만2000t까지 인정
 파리협정, 트럼프 정권 출범에도 지속 전망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등에 따라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1701만5000톤 상향한 5억3893만1000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계획기간 제3차(2017년)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아 해당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이 목표였으나 2030년까지 37% 감축으로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올해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는 올해 할당량을 당초보다 늘리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정을 보상하기로 했다. 조기감축실적은 5139만2000톤까지 인정된다.

 개별 기업의 할당량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 할당 범위 내에서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촉진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 사전 대비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권 배분 과정에서 친환경 투자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기침체나 화재 등 비정상적 경영 여건도 감안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 감축사업도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거래 가능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시장에 주기적 경매와 시장조성자 제도 등을 도입해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의사를 보였음에도,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효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리협정은 오는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국제사회 기후협약으로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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