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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휴게소 부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등록 2017.01.29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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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A건설업체는 29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의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굴착기가 동원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2017.01.29.(사진=건설업체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A건설업체는 29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의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굴착기가 동원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2017.01.29.(사진=건설업체 제공)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의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이 확인됐다.

 29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암리 휴게소 2640㎡(800평) 부지에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수백t이 불법 매립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A건설업체 대표는 "휴게소 부지에 콘크리트 조성공사를 했는데 터파기 도중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공사를 중단했다"며 "폐기물의 양이 워낙 많고 누군가 불법으로 매립한 것 같아 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해당 부지 소유주에 대한 대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휴게소 부지에 이미 성토가 이뤄져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정확한 양을 확인하지 못했다.

 허가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성토된 흙을 굴착기로 파야 폐기물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부지 소유주와 진정서를 낸 건설업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누가 폐기물을 묻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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