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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는 위작" 유서처럼 남긴 천경자 자필 공증 확인서

등록 2017.02.07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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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 천경자 화백이 남긴 자필 공증 확인서. 사진=해인법률사무소

【서울=뉴시스】고 천경자 화백이 남긴 자필 공증 확인서. 사진=해인법률사무소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1991년 4월 1일(월요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 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 4. 4. 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 천경자 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91년 12월 26일  

 천경자(날인)."

 미인도 사건 고소인 및 공동 변호인단이 7일 고(故) 천경자 화백(1924~2015)이 생전에 "'미인도'는 위작"이라고 남긴 자필 공증 확인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확인서에는 천 화백의 자필로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적혀있다.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대표변호사는 "이 확인서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해왔으며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씨가 보관해 온 것을 차녀 김정희씨가 최근에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두었는지 그 심정이 전해진다"며 "지금이라도 작가의 절실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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