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대 처제 성폭행 형부 항소심서 징역 10년

등록 2017.02.10 07:23:13수정 2017.02.10 07:2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고교생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처제(16)를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돈을 주거나 집에서 쫓아 내겠다고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했고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살피는 대신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고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피해회복은 물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