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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들 지위 인정하라"

등록 2017.02.17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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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6.10.28.  scchoo@newsis.com

이석수 前특별감찰관 사표수리로 당연퇴직 통보
 "감찰관 임기만료, 모든 지위상실로 확대는 부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을 한 뒤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감찰담당관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17일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등 감찰담당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감찰담당관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본안 소송 선고와 특별감찰관 임기만료일인 2018년 3월26일 중에 먼저 오는 날까지 감찰담당관의 지위를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또 이들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부가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 과장은 이 전 감찰관의 빈자리를 대신해 사실상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법에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이며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기만료를 달리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모든 경우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새로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함께 퇴직하는 것"이라며 "후임 특별감찰관이 필요에 따라 새로 감찰담당관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감찰담당관이 직을 유지한다면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언제든지 전임이 임명한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며 "감찰담당관들에게 퇴직사유가 없고 현재까지 정부가 이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관 임기만료일인 2018년 3월26일 전인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인사혁신처는 며칠 후 특별감찰관들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별감찰관 면직 전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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