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때까지 임기 연장"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