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28 사건으로 숨진 한국인 피해자로 첫 인정
2·28사건으로 숨진 한국인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8 사건 피해자 인정을 담당하는 대만 측 재단법인은 지난 25일 박순종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배상금 600만 대만위안(약 2억 2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2월에는 오키나와(沖繩)현 출신의 한 일본인도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돼, 같은 금액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한편 2.28 사건은 수만 명의 대만 시민들이 대거 학살된 사건으로 대만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1947년 대만 국민당 정부는 당시 정부의 전매사업이던 담배사업의 암거래상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의 항위 시위가 거세지자 군을 동원해 시민 약 2만8000명을 학살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언론을 통제하는 등 2·28 사건의 언급은 금기시됐다. 또 국민당 정부의 군사독재는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계엄령은 1987년에서야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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