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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처에 차 대지마” 10여 대 훼손한 30대 검거

등록 2017.03.13 09:00:11수정 2017.03.13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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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민경석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차량 10여 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24분께 달서구 진천동의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차량 14대의 문짝과 휀더 부분을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근 먹거리타운 손님들이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를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먹거리타운의 음식냄새 등 악취 때문에 구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먹거리타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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