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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후보도 다른데…" 맞춤형 대선공약 세일즈 선거법 '발목'

등록 2017.04.03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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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청 전경사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여야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결정돼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의 대선공약 세일즈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규제에 발목이 잡혀 맞춤형 세일즈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9 장미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주자 캠프와 각 정당 광주·전남 시·도당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더 넓게는 호남권 현황·현안 자료 수집과 이를 통한 대선 공약화 작업이 분주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에 이어 이번주 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후보를 정하고 나면, 곧바로 지역 공약을 앞세운 전국 순회 세(勢)몰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정 농단 사태에 따란 조기 대선 정국 초기부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 발굴팀을 꾸려 소위 '광주형, 전남형 대선 공약'을 확정했다.

 광주는 친환경차, 에너지선도도시 조성 등 7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전남은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등 60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광주는 43조원, 전남은 8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자치단체발(發) 공약집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됐고, 당과 주자들은 이를 토대로 호남 민심을 껴안을 전략적 공약을 마련중이다.

 문화와 신산업, 에너지 등 공집합 이외에도 민주당과 유력 주자들은 광주정신 계승에, 국민의당과 유력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정의당은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당의 정책 방향, 특히 각 대선 주자별 성향이나 정치적, 경제적 지향점이 다른 상황에서 이들에게 건네지는 지역 공약은 천편일률적이어서 맞춤형 공약세일즈가 쉽지 않는 실정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당별로, 후보별로 맞춤형 공약발굴이 필요하지만 선거법상 그럴 수 없어 선택과 집중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항에서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책 기획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과 논란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당과 후보별 특성보다는 위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붕어빵 정책집'으로 단품 세일즈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백화점식 공약 발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역 관가 관계자는 "똑같은 자료집을 건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되도록 그물을 넓게 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선택과 집중, 우선 순위가 트미해진 나열식 공약만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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