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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고영태 구속 기간 열흘 연장…내달초 기소

등록 2017.04.21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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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2017.04.13. photo@newsis.com

고영태, 검찰조사 일체 진술거부 중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고영태(41)씨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전날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을 5월2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해 허가 받았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씨는 구속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뒤에도 고씨의 진술 태도가 변화가 없을 경우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초에 고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고씨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고씨를 매일 불러 조사하면서도 불성실한 조사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고씨를 매일 소환해 사실상 대기하게 하거나 소환을 빙자해 괴롭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심지어 아들이 펜싱을 배우는 게 좋은지 등 검사의 개인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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