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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근로자 잇단 사망 논란의 유해물질 '유기용제'는

등록 2017.06.15 0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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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망 근로자 고용부 집계로만 46명 달해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 이유···'유기용제 노출시 급성간괴사· 간기능 상실 사망' 논문 있어  

【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한국타이어 생산 현장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판단 여부의 핵심인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망자 측에서는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실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어 유해물질에 의한 사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죽었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20년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 주장이다.

산재협의회는 그간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은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의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기용제로, 이는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세척, 기름때 제거, 희석, 추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금속노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해 '산업재해 1등 기업'이라고 비판,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금속노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해 '산업재해 1등 기업'이라고 비판,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08. [email protected]

유기용제 중독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서 사망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기용제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유기용제 노출의 위험성은 2010년 발간된 한양의대학술지 30호에 실린 김헌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의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 교수는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질환 ▲급성 및 만성 중추신경계 중독 ▲간 및 신장 손상 ▲심장 손상 ▲혈액질환 등이 발생한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특히 유기용제 노출로 인해 급성간괴사와 간기능 상실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의식 상실과 마비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억제에 따라 사망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또 벤젠에 노출된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백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벤젠, 톨루엔, 자이렌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세계보건기구(WTO) 등에 의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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