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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사태]재조명 받는 文 대통령의 '근로자 집단 사망' 조사 약속

등록 2017.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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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사태]재조명 받는 文 대통령의 '근로자 집단 사망' 조사 약속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에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으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타이어의 정경유착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전면적 재 역학조사, 한국타이어 공장 및 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전 현직 노동자 질환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집단사망 사태를 포함한 고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유해·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산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유해물질의 인과관계 등 원인규명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물질안전자료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피재노동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대책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다수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해물질관리 기준 및 산재처리를 위한 관련 부처의 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리감독의 철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유해·위험물질과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 정부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관련 분야의 법령을 노동자가 '일하면서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폭넓게 노동자들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죽었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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