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저가 낙찰 뿌리뽑는다"…국토부, 하도급 보증심사 강화

등록 2017.06.2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과 저가 낙찰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에 대해 낙찰률 60% 이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공제조합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도 해칠수 있다. 이에 기계설비공제조합이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이라며 "하도급자의 권리도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 투명화와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