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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유라 특혜' 최경희 등 이대 교수들 유죄···"입시 불신 낳아"

등록 2017.06.23 13:12:06수정 2017.06.23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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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경희 전 이대화여대 총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경희 전 이대화여대 총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최경희 징역 2년···"대학 최고책임자 사명과 배치"
남궁곤 징역 1년6개월·김경숙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회 유력인사 딸' 뽑기로 공모···상처·분노 낳아"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대 교수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고, 남궁 전 처장이 조작된 문서를 제출해 교육부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시 이대 총장, 학장, 입학처장으로 신입생 선발과 입학전형을 공정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책임자였다"며 "그럼에도 이른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의무를 저버린 채 정씨를 뽑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부탁에 의연하게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이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수강생에게 허위의 출석 인정과 성적평가 등 '학사특혜'를 부여해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학생의 실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평가가 좌우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등 학생들과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이 적지 않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이대를 아꼈던 학생들과 교직원의 분노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은 교수와 학부모 관계 이상인 최씨에게 부탁받고 학사특혜가 이뤄지게 해 이는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에 배치된다"며 "하지만 최씨와의 관계를 숨기는 데 급급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며 변명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은 행위가 가져온 결과가 중함에도 모든 책임을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남궁 전 처장은 면접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입시 공정성에 큰 불신을 야기했고 그간 쌓아온 이대의 전통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깨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60)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과 공모해 당시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속칭 비선 실세와 그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최 전 학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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