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속처리 위해 '맞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06.25.(사진=전주지법 제공) [email protected]
이날 협약식에는 장석조 전주지법원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강회 수석부장판사, 김동환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전주지법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채무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장석조 법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를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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