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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속처리 위해 '맞손'

등록 2017.06.25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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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06.25.(사진=전주지법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06.25.(사진=전주지법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석조 전주지법원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강회 수석부장판사, 김동환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전주지법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채무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장석조 법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를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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