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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마음 안받아줘?" 여성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등록 2017.07.06 17:20:39수정 2017.07.06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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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마음 안받아줘?" 여성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살아남은 피해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52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회사 숙소로 쓰이는 한 아파트에 침입, 자고 있던 A(당시 24세·여)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B(27·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여러차례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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